강남장손복지센터
 
작성일 : 20-03-17 17:19
2020년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1,215  

** 2020년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란?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분인부담금이
산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을 환급하는 제도 ( 요양병원에서만 해당되며 일반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)

**본인부담금
- 급여부분 (비급여제외)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
* 비급여- 건강보험(의료보험)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, 검사, 주사제 등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

**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(소득분위) 2020년
1구간(1분위): 요양병원 120일 촤과 125만원(그밖의경우81만원)
2구간(2-3분위): 요양병원 120일 촤과 157만원(그밖의경우101만원)
3구구(4-5분위): 요양병원 120일 촤과 211만원(그밖의경우152만원)
4구간(6-7분위): 280만원
5구간(8분위): 351만원
6구간(9분위): 431만원
7구간(10분위): 582만원
** 청구방법
- 사전급여: 분인부담상한액이 초과된 경우: 초과금액에 대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청구
- 사후환급: 연간 최고 상한액 초과여부가 즉시 확인이 어려워 다음해에 돌려받는 제도(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 )

**참고)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등을 예방하기 위하여
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병원에 납부한 후
건강보험공단에서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제도로 변경함

* 장손재가노인복지센터 T.02-459-9988 / www.SeniorCare.co.kr



이름 패스워드 비밀글